“극우세력 홈페이지에서 가짜뉴스를 지운다고 5·18 왜곡·폄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번 소송을 걸어 바로잡기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5·18기념재단 이철우(사진) 이사장은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맨 먼저 “광주를 희생양 삼았던 신군부는 진실을 외면하는 일부 극우세력 비호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진 시간을 견뎠던 광주시민들과 반대로 신군부세력은 각종 집회와 인터넷, SNS에서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며 5·18을 왜곡·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학살)를 부정하면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제도를 정비해 역사 왜곡과 폄훼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사장은 독일 연방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명 가짜뉴스방지법(네트워크시행법·NetzDG)을 소개했다. SNS 기업들이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오스트리아에도 1947년 2월부터 나치즘 부활을 막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는 1~2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나치금지법’이 제정돼 있다.
이 이사장은 “5·18은 한반도 민주화의 십자가를 광주가 짊어진 것”이라며 “신군부가 권력 찬탈 집권플랜에 따라 광주를 잔혹하게 짓밟았던 그날의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것은 발본색원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당시 광주지역 기독청년운동가로 활동한 그는 “타 지역에 가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5·18진상규명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고 의아해한다”고도 했다. 이어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삭이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었던 광주시민들은 1980년 그해의 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제는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빚진 자’로서의 양심고백을 했으면 한다”며 “그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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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