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개월째 공석인 인권국장의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선발 재공고를 낸 배경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최종 후보 2명 중 1명에 대한 자격 시비가 불거지면서 누구를 뽑든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1명까지 채용절차를 중단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인권국장 채용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재공고한 이례적인 사태의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인권국장 인선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명 중 1명에게 문제가 있다고 재공고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인권국장 채용을 원점으로 되돌린 일차적 이유는 최종 후보 중 1명이었던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적격성 시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는 지난달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교수가 이명박정부 시절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 있으면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며 인권국장 채용에 반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후보 1명은 자격 논란이 불거졌고, 그렇다고 다른 후보를 뽑으면 ‘어부지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며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모진과 논의를 통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란 설명이었다.
다른 최종 후보였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논란이 있어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고한다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인권국장직에 다시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가 저를 원치 않아 재공고하는 것인데, 또 응모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인권국장에 지원하기 전 그간 활동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신변정리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