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34일까지 늘어난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로 커진 학부모 불안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변경하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0%였다. 개학 연기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 고학년은 173일이다.
변경된 지침 20%를 적용하면 최대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아 등교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사용을 금지하던 제한도 없앴다.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10일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상 중·고교는 연간 20일 정도를 교외체험학습 허용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내려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 이상’인 중2와 중3 수행평가 비중은 ‘20% 이상’으로 줄고, 고1과 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아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