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최장 34일간 ‘가정학습’ 가능

입력 2020-05-14 04:09
지난달 20일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초등학생. 연합뉴스

서울 초등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34일까지 늘어난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로 커진 학부모 불안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변경하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0%였다. 개학 연기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 고학년은 173일이다.

변경된 지침 20%를 적용하면 최대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아 등교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사용을 금지하던 제한도 없앴다.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10일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상 중·고교는 연간 20일 정도를 교외체험학습 허용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내려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 이상’인 중2와 중3 수행평가 비중은 ‘20% 이상’으로 줄고, 고1과 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아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