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신혼부부들 전세보증금 이자 걱정하지 마세요” 도,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입력 2020-05-14 04:07
경북도는 13일 이철우 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 제공

“부담없이 결혼하이소. 전세자금 이자는 경북이 책임지니더.”

경북도가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13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경제 불안정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저 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추진에 나섰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한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