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0-05-13 04:04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대화명) 문모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문모(24)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n번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 문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곽형섭 부장판사는 “갓갓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서를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씨를 소환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문씨는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SNS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서 약 10개월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n번방’과 ‘박사방’이 아닌 또다른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제작·유포 대화방을 운영한 송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주홍글씨’와 ‘완장방’에서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정현수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