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미용실, 안경점, 키즈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도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은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사용 가능한 임대매장에는 안내문을 붙여 표시해두기로 했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개 임대매장 가운데 30% 정도에 해당하는 800여개 매장에서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롯데마트는 전국 124개 매장에 1444개 임대매장이 입점해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95곳의 임대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6000여개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농산물 취급 물량이 많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임대매장이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들은 사용 가능한 임대매장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로 표시해둘 예정이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도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입점한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입점해 있어 사용 가능한 곳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올리브영 롭스 등 헬스앤드뷰티 스토어(H&B),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빵집, BHC 교촌치킨 등 치킨집, 이디야커피 엔제리너스 등 커피전문점처럼 대기업과 가맹 계약을 맺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 경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입구에 표시해 소비자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소를 알려주는 스티커를 제작해 지역 상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이 스티커가 붙은 매장에서 소비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재난지원금부터 차감된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도 ‘본사 소재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는 사용 가능한 곳이 더 많다.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안 된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오프라인 위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