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동했던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계도(홍보)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실상 처벌 규정을 유보한 것이다.
대구시는 12일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과태료를 내는 것은 과하다” “행정명령이 시민의 자발적 동참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유지’ ‘행정명령 철회’ ‘행정명령 유지하는 대신 계도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투표에 부쳐 ‘계도기간 연장’(59.7%)을 결정했다.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은 회의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벌금이 대구시 직접 부과 과태료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고, 행정명령 목적은 시민들의 동참 유도이지 고발이 아님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계도(홍보) 후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켰는데 대구시가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는 것이 권위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일부 시민들은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이로 인한 등교 연기 등으로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다시 의견을 물어 행정명령 유지·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실천하고 있지만 시민의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마지막 예방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