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현직 헌법재판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의 재판에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재판관은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이날 “공식적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재판관은 심 전 원장이 2015년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사건을 특정 재판부로 배당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증언을 요청받았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행정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이 서울고법에 올라가자 행정처에서 심 전 원장에게 특정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고 본다. 이 재판관은 당시 서울고법의 배당 실무를 맡은 수석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이 재판관에게 2015년 12월 통진당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될 때 심 전 원장과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통진당 사건 배당과 관련해 제가 경험한 것도 없고, 심 전 원장에게서 지시를 받거나 찾아뵙고 상의한 기억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사건 당시 이 재판관이 법원장실에 찾아와 통진당 사건 배당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심 전 원장의 검찰 진술과 엇갈리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락하거나 사무실을 찾은 적 있느냐는 검찰 추궁에도 “그런 기억이 없다”며 “적어도 제가 배당 업무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배당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