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최초로 만들어 판매했던 ‘갓갓’ 문모(24)씨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운영자들이 3개월 만에 모두 경찰에 검거됐다. 갓갓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4·구속)씨보다 먼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운영했던 인물인 만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역형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갓갓에게 n번방 운영권을 넘겨받은 ‘켈리’ 신모(32)씨는 현재 1심 형량 종료를 4개월 앞두고 있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의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1800여개를 저장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춘천지법에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점과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유통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신씨는 죄가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후 n번방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보강수사 후 지난달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다음 날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량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368조에 따르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씨는 1심에서의 최대형인 징역 1년을 받게 됐다.
켈리에 이어 n번방을 물려받은 ‘와치맨’ 전모(38)씨는 현재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민)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전씨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어 채팅방 이용자들에게 성착취물 1600여개를 공유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형 이후 ‘켈리’ 신씨처럼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와 ‘박사’ 조씨 사건의 연관성 조사 및 공범자 수사상황 검토, 범죄수익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전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성착취물 제작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금품 등 이득을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후 검찰이 신청한 신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n번방 핵심 운영자들이 검거되면서 경찰 수사의 초점은 당시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입했던 유료회원들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씨의 공범이었던 ‘부따’ 강훈(19)과 ‘이기야’ 이원호(19) 역시 경찰에 검거돼 신상이 공개된 상태다. 이들이 폐쇄성이 강한 가상화폐를 통해 성착취물을 거래한 만큼 이들의 PC나 스마트폰 등에서 거래 내역이 나온다면 이후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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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