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광역시,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못 판다

입력 2020-05-12 04:0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들어서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터라 향후 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풍선효과’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인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에 따라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기존 주택 대상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8월에야 완료될 전망이라 단기적인 청약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기 이전인 5~8월에 분양을 앞둔 예정 단지규모가 13만7698가구에 달한다.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청약이 쏟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자본금, 업종 등 법인의 기본정보,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 주체에 단일 신고서식을 사용했었다.

이 때문에 법인 거래의 경우 법인과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거래가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주택거래의 자금조달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되지만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의)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