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예술인도 고용보험’ 개정안 의결

입력 2020-05-12 04: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11일 국회 회의실에서 소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환노위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입법 지원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의 고용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개정안 관련해서만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제도 안에 편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여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예술인만 우선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가장 큰 이견은 재정 건전성”이라며 “고용주 지위와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인 구직자취업촉진법을 통과시켰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극심한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민취업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꼭 필요한 2차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본회의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늦어도 14일부터 임시회 일정 협의에 들어가 22일 전까지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