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수사이첩 권한 있나 없나… 조국 재판 격돌

입력 2020-05-12 04:06
사진=권현구 기자

‘권한’이냐 ‘기능’이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하는 감찰의 법적 의미를 두고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격돌하는 쟁점이다. 검찰은 특감반이 고유하게 가진 감찰 권한의 행사를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고 본다.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민정수석의 재량에 따른 감찰 기능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시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체적인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해 특감반의 감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이때 검찰이 기대는 공소 근거는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 감찰반 조항이다. 감찰반은 감찰업무를 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이첩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조항이 ‘이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택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첩한다’고 폐쇄적으로 규정된 사실에 주목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전 장관이 출석한 첫 공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토대로 “특감반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한다고 돼 있다”며 “수사 의뢰 및 이첩마저도 특감반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와 달리 특감반은 민정수석의 결재와 지시에 따라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보좌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감찰반장이나 감찰반원이 독자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이처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특감반 감찰의 해석을 두고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의 업무절차와 행동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첫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특감반장(현 변호사)은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특감반장이) 어떤 정보에 대해 ‘킬(중단)’할 권한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고 묻자 “권한 근거는 법령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특감반장이니 그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종결 시 민정수석의 조치사항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이날 “더이상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게 어렵겠다고 생각했다”며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채택된 첩보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했다. 특감반의 독자적 감찰 권한을 강조하는 검찰 측 공소 논리와는 다소 상충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상급자인 민정수석이 하급자인 특감반장이나 특감반원의 감찰 여부 판단에 종속된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는 “유죄든 무죄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향후 감찰 활동에 대해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