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공수처 설치, 첫발 뗐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입력 2020-05-12 04:05

지난해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뗐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검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소기의 성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은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작업을 이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검찰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딸 입시비리 의혹 등 일가의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아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민심은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졌다.

이후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비공개한 결정은 ‘정권 감싸기’ 논란을 촉발했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부터 사법 개혁 조치의 하나로 국회가 법무부에 요청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공개해왔는데,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교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현재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중점 개혁 과제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이 여전히 부패·경제범죄 등 주요 6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경찰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세부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예상된다.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또한 공수처장 임명 등 숙제가 남아 있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 임명은 불가능하다.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법 개정이었던 만큼 공수처 구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