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고용보험 또 물 건너가나

입력 2020-05-12 04:08

수년째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50대 여성 A씨는 늘 불안하다. 주로 소개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만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서다. 가사도우미에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2017년 말 가사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공급 시스템을 재편하는 ‘고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발의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가사노동자 규모는 25만명 안팎이었다. 하지만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사노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있다. 18·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선 정부안까지 발의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며 가사근로자법을 포함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서는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한다”며 “가사근로자는 지위를 보호받고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확대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미국 프랑스 등은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할 경우 보행 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 기준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소상공인들이 수년째 대한상의에 요구 중인 민원으로 전해진다.

자발적 기부 확산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 달라”고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개인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하는 반면 한국은 15~30%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