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속도 5030’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오는 12일 0시부터 ‘안전속도 5030’ 위반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초과 시속 20㎞ 내 위반은 범칙금 3만원(과태료로 전환 시 4만원), 20∼40㎞ 위반은 6만원(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보호시설(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시설 주변 도로 포함) 주변 도로의 속도위반은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간선도로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한다. 스쿨존 등 주변 도로는 시속 20㎞ 내 위반이라도 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은 12만원 등을 물게 된다.
부산경찰청은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 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 장비 36대를 활용, 수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상반기 중으로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 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 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주간 계도 건수는 주당 1만3000여건으로 지속 증가했으나, 최근 주당 90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