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 271억원 지급

입력 2020-05-11 04:08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에서 용산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8만3000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당초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50만원)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난 8일까지 총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을 받았으며 하루 평균 신청자는 3100~3800건 수준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58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2만9564명), 10~29인 사업장(1만4167명)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만8775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소매업(1만1044명) 순이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