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판매 취소에 놓인 가운데, 경쟁사인 대웅제약과의 오랜 분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사용 중지,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과 관련해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다”고 밝히며 경쟁사인 대웅제약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측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회사는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 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금번 사안과 별개이며, 오는 6월 5일 ITC의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대웅제약을 거론했다.
이렇듯 메디톡스-대웅제약 사이의 불편한 감정은 보톡스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서 촉발됐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토양이라며 메디톡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것.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현지 파트너사에 소를 제기하며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이후 미 법원이 국내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라고 권고하자, 메디톡스는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 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후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균주 도용 사유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대웅 측은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메디톡스의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ITC가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 제출하라고 하자, 대웅은 증거수집 절차는 양사에 적용된다며, 메디톡스도 대웅이 지정한 전문가에 균주를 제출할 것을 반발했다. 그러다 국내 민사소성에서 이뤄진 균주의 포자 감정에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대웅 측은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웅의 도용 혐의는 ITC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분쟁은 최근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초 메디톡스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신고, 중기부가 행정조사에 착수하자 대웅은 이를 거부했고, 중기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 일이 벌어졌다. ITC에서의 재판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수년째 계속되던 분쟁은 올 하반기 ITC의 재판 결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토종 보톡스 원조 놓고 끊임없는 분쟁
입력 2020-05-1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