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등교 선택권’과 ‘38도’… 학교 방역 세부지침

입력 2020-05-08 00:17

오는 13일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년별 등교 날짜가 정해졌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가정에서 공부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학교 허가를 받고 추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도 출석 인정을 받는다. 확진자 발생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대체 시험을 치르거나 학교 규정에 따른 인정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안내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7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면 출석 인정을 해주는 제도다.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가정학습으로 넓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보호자가 등교 여부를 판단하는 ‘등교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대상으로 포함한 것을 두고 이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제도이고 사전 허가를 받아 보고서도 내야 하며 기간도 열흘 내외로 정해져 있어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등교 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지침도 제시됐다. 확진자가 나오면 학생과 교직원은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해야 한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소독, 밀접 접촉자 분류, 원격수업 전환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예정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경우 학교는 일단 시험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면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하거나 학교별 기준에 따른 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수행평가 점수를 중간고사 점수로 인정해주거나 수행평가도 못 봤을 경우 직전 학기 동일 교과의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도 안내됐다. 학생들은 등교를 전후해 건강상태를 체크해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고3은 7일부터 건강상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다. 38도 이상 발열이나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면 안 된다. 등교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 조치된다. 코로나19 의심 학생의 경우 출결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착용해야 한다. 수업시간은 물론 등·하교 때도 반드시 착용토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