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은 다음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직면한 약 93만명의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다.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면 인정받는다. 학습지 교사, 트레이너, 대리운전기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인데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외된다. 3~5월 사이 무급휴직자도 지원받는다.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가 자격조건이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지원금을 직접 받는데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무급휴직 기간이 3~5월로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에는 100만원, 2차에는 50만원을 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은 상관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을 이미 받았을 때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고용센터 전담 상담 창구 등이 별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