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암환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자비로 지출해야 하는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를 비롯해 수술 및 항암치료 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다른 대형병원들도 진단 검사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과 무증상 감염 특징으로 원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비용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특징적인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전액 지원된다. 그러나 치료차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희귀질환 환자나 암환자들은 대부분 검사비용을 자비로 지출하는 형편이다. 기존 치료비에 코로나19 검사비용까지 더해지면 환자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적지 않다. 통증질환 환자인 김진수(28세·가명)씨는 “매달 병원에 갈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위해 따로 날을 잡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지 3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틀 간격으로 다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병원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몸이 불편한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병원마다 검사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모든 입원환자와 항암 및 수술 환자에 진단 검사를 적용하는 곳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사 대상을 완화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도 검사(본인부담금 약 8만원)만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상·하기도 검사(약 16만원)를 모두 적용하되 이 중 병원이 절반 혹은 전액을 부담하는 등 제각각이다. 김씨도 “같은 질환 환자 중에 다른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 매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보니 병원 선별진료소마다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어떤 환자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 재량에 따라 검사 비용을 무료로 적용하는데, 왜 이곳에서는 환자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느냐는 항의가 나오는 것.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정립된 지식이나 매뉴얼이 부족해 개별 의료진의 감(感)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때문에 선별진료소 의료진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병원들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진단검사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은평성모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등 원내 감염 발생으로 병원 문을 닫은 곳들은 검사 완화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은 “입원실이나 수술방에 코로나19 환자가 잘못 들어오게 될 경우 병원 전체가 셧다운된다”며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 특징이 있어 검사 없이 환자를 걸러내기 어렵고, 여전히 지역감염 우려가 있어 엄격한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환자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확산 추이에 따라 검사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입원 및 치료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암환자 보호자 A씨는 “항암치료로 입원을 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검사비 10만 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한다”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도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자국민에게 역차별을 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 병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확진자들의 특성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도 힘든 부분”이라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의 건보적용 판단을 놓고 혼란이 적지 않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도 많은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