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 위한 해외교육 요청 봇물

입력 2020-05-12 17:48
결혼이주를 앞둔 해외 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교육 대상 국가 및 이수 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혼이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이란, 결혼이주예정자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여성이 대다수인 만큼 결혼이주예정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자는 것이다. 교육은 기본과정 1일, 심화과정 2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자들은 생활·법률·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기본과정은 8시간 동안 이뤄지며 주요 커리큘럼은 ▲한국이주자 현황과 다문화사회 ▲한국생활정보 ▲체류 개요 ▲성과 임신·건강 지키기 및 양성평등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및 복지제도, 여성폭력 대처방안 등이다.

이수가 국내 입국을 위한 의무 과정은 아니지만, 여가부는 재외공관과 협력해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에게 현지사전교육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교육은 결혼이주예정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데, 매년 현지사전교육 이수율은 약 70%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까지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만 교육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으로도 일부 확대됐다.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장이 설치·운영 중인 국가가 동남아시아에 쏠려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어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결혼이민자가 하루, 이틀 만에 한국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익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시민단체 조각보의 박연희 공동대표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언어장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1~2개월간 꾸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단순히 몇 시간동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교육’으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교육장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운영된 교육장을 유지하면서 교육장 설치 국가와 교육 과정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