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해도 징역형… 구글·텔레그램에도 유통방지 책임

입력 2020-05-07 04:0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가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시 형량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n번방 방지법이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 것이라면 이번에 여가위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처벌의 하한선을 둬 실질적인 형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영리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처벌한다는 점이다. 또 성착취물 배포·구입·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해당 범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개정안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도 국내외 정보통신사업자들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 규정도 신설했다. 성범죄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구글 트위터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성범죄물 차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불법 촬영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