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가상화폐 송금자 “유료회원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

입력 2020-05-07 04:02

검찰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송금한 가담자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범죄집단에 송금한 자들을 합법적 의미의 유료회원으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고 성인지 감수성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의 공범 ‘부따’ 강훈(19)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유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강씨를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관련자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한 가담자들을 공소장에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적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금자들이 단순 음란물 사이트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 공범들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료회원은 적법하게 돈을 내고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라며 “범죄집단인 박사방에 돈을 낸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범행자금 제공자들은 40여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조씨와 공모,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12월에는 조씨 지시를 받고 윤 전 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4억여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씨는 2심 재판장, 강씨는 재판장 비서관 행세를 하며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윤 전 시장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윤 전 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한 조씨의 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