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대상을 크게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대출보증을 서고 보증료와 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을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LH공사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