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타다 측은 베이직 서비스 정상화보다는 불법 서비스로 매도당한 것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으로 헌법소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타다 운영사 VCNC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과 타다 드라이버·이용자 등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제34조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분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된 핵심 조항이다.
타다 측은 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했지만 사후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가 어려워진 것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000명과 쏘카, VCNC 직원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VCNC는 지난달 11일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하고 사업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현재는 희망퇴직, 차량 매각 과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7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재욱 쏘카·VCNC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운행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이 베이직 서비스 재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측은 “심리 일정 예측이 어렵고 장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서비스 정상화를 염두에 두진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범죄자·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당한 만큼 명예회복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타다 측에 대해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 범죄자 집단’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당사자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