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사용자 승차거부신고센터 신설… 승차거부시 최대 자격취소

입력 2020-05-06 04:08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버스 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6일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되며 전담 직원이 상주해 민원을 해결하고 버스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도 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에는 직접 신고센터(02-2133-2258)에 전화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후 실제로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아울러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한다. 신고 사례를 서울시 시내버스 65개 회사별, 유형별로 정리해 신고 건수가 많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 면담을 진행한다.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운송사업자는 연 5회,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로 제작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