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세금징수 유예

입력 2020-05-06 04:05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징수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도는 5일 이런 방법으로 이미 43억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 간접적 피해자들이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43억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원(141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원(8건)과 징수유예 5억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원(7건)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대표적인 지원 사유로는 영화 제작 및 공연사업 법인의 공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 중국으로 납품하는 법인의 중국 수출 지연으로 인한 경영위기, 관광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관광산업 침체로 인한 재정손실 등이 있었다”며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후속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달 중 2단계로 43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고용유지자금 지원 300억원, 제조업·관광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 10억원, 한국지엠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16억원, 유통·운수·관광 업체와 음식점·도소매업체의 부담 경감 107억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74억원,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33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