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가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통합당과의 막판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라면서도 “심 원내대표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심 원내대표는 개헌안과 20대 국회 잔여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약 2시간 만에 철회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해주되 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표결을 무산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에도 합의해줄 수 없다며 반발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해 일단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회의에 들어가거나 표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가 “합의가 무산됐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문 의장이 개의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날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 마땅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가 열리면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이 될 전망이다.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 시한은 오는 9일이다. 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발의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9일이 토요일이므로 8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통합당은 “여당의 개헌 추진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원내대표 선거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았다.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세무사법 및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도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본회의 개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양정숙 시민당 당선인을 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4일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양 당선인이 시민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앞서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과 시민당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가현 심희정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