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법엔 ‘정보위 규칙 제정돼야’…26년간 ‘모르쇠’

입력 2020-05-05 04:03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간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정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이 규칙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국회법 개정 당시 정보위 관련 규칙이 제정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규칙은 신설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보위 구성 규칙에 ‘전문성 있는 의원 등을 정보위원으로 인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법 제54조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는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위원과 보좌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국가기밀 사항을 누설해선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항에는 ‘정보위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1994년 6월 28일 신설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규칙 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4일 “정보위 소관 기관인 국정원은 국회에 간섭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규칙 제정을 적극 요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가짜뉴스 논란이 규칙 제정을 위한 토론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정보위 규칙 조항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서도 “국회규칙을 만드는 일은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추진이 가능하고, 정보위원을 겸하는 여야 원내대표가 소속돼 있어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관련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정보위 규칙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의원을 번거롭게 만들 수 있는 규칙 제정 자체를 꺼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