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의 ‘n번방 추적기’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의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수사기관이 잠입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23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잠입수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은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수사 일선에서는 잠입수사 활성화가 미성년자 성착취나 성매매 관련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지금까지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마약사범이나 성착취범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잠입수사는 이뤄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3일 “채팅방 등을 통로로 이뤄지는 성착취물 거래를 잡아내려면 위장거래를 통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의 신고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이렇게 해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잠입수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어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못했다. 자칫하면 사법처리 과정에서 수사관이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잠입수사는 범행 의도를 가진 이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제공형’과 수사 자체가 일반인의 범의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후자는 불법 소지가 있다. 자칫 증거 채택이 무산돼 어렵게 검거한 피의자를 놓아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뿐 아니라 송사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중대 사건에는 잠입수사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적법한 것인지가 애매해 나중에 경찰이 오히려 입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일선 경찰 입장에서 법이 완비되면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잠입수사가 실제로 이뤄졌음에도 적법한 잠입수사와 함정수사를 나누는 기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며 “수사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잠입수사 활성화 방안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거 사례가 늘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잠입수사가 활발해지면 하나의 성착취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해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잠입수사 기준을 정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잠입수사가 특정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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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