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전국 24개 국립문화시설이 오는 6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공·사립시설은 방역지침 준수 하에 개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단 우려에 따른 조치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4개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 재개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광주·전주·대구·부여·공주·진주·청주·김해·제주·춘천·나주·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서울·청주·덕수궁), 도서관 3개(중앙·어린이청소년·세종) 등이다. 공·사립 문화시설은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설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설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만 관람이 허용된다.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수집된다. 온라인·전화 등을 이용한 사전예약시스템도 운영된다.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잔 취지다. 도서관은 복사 서비스만 전면 재개된다. 도서대출 및 반납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유행이 더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나 이용 인원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 등 도서관 안에서 지켜야 할 개인방역 수칙도 조만간 발표한다.
또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엔 무단이탈자 등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과 그가 속한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자가격리 준수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은 위반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77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9명이었는데 이 중 지역감염은 1명이었다. 이 확진자는 경북 예천의 40대 남성으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 중이다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분류됐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