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 교수들 “코로나 걸릴까 재판 못가”

입력 2020-05-01 04: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정에 가는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법원이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대 의과대학 소속 신모 교수와 김모 교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증인 출석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교수는 2014년 6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입시 업무 관계자였다. 당시 김 교수는 서류평가 책임위원, 신 교수는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와 공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공주대 인턴 등의 허위 경력을 입학원서에 적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교수를 불러 당시 입시 과정의 내막을 들어볼 계획이다. 김 교수는 5월 21일, 신 교수는 같은 달 28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 교수 재판에서 두 교수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전화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한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법원이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내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고, 법원에서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전혀 없다고 전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복되면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증인들이 잘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