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신속 입국 보장 패스트트랙 합의

입력 2020-04-30 04:08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지 100일째인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버스 대기장소에서 입국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인천공항은 예년보다 이용객이 95%이상 급감해 일평균 3000~4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한산하다. 뉴시스

한·중 양국이 코로나19로 상호 왕래가 차단된 상황에서 기업인의 신속한 입국을 보장토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한 이후 특정 국가 기업인에게 제도적으로 신속 입국을 허용한 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5월부터 제한적으로 중국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상욱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은 29일 한·중 코로나19 대응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에 합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7일 화상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키로 약속한 지 12일 만에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패스트트랙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현지 기업이 지방정부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우리 기업인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다. 초청장을 수신한 기업인은 국내 중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중국 입국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중국 출국을 앞둔 우리 기업인은 출발에 앞서 최소 14일 동안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 입국 후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 격리돼 다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기업 측이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하이, 톈진, 충칭,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곳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정기 항공편 운항이 줄어든 탓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상하이,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국내선 환승을 허용하고 육로 이동 가능 지역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