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야기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대하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슬기롭게 대처해 큰 고비를 넘긴 것 같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일 이후 11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이 호전된 것은 시민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다.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각종 모임과 행사, 현장 종교활동, 다중 시설 운영과 이용 등을 자제한 덕분이다.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지만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방역 당국 관계자, 의료진 등의 노고와 헌신은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코로나 전쟁의 최일선에서 3개월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초과근무는 다반사고 주말도 가리지 않고 쉼 없이 달려온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합당한 보답을 해야 마땅하다. 대구 의료봉사에 나선 의료진의 근무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상처를 준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한 건의를 인사혁신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의료원 의료진 가운데 월 20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한 이들이 많지만 규정에 묶여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70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월 130시간은 무상근로인 셈이다. 게다가 4급 이상 고위직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길이 제한돼 있다. 규정을 이유로 그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재난지역 비상근무자에 대한 업무지침을 준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 전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나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 코로나 전사들에 대한 예우 아끼지 말아야
입력 2020-04-30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