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보도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기자의 취재 경위를 문제 삼고 언론사 압수수색에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채널A 본사 보도국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신라젠 사태’ 관련 취재를 한 채널A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 및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들이 보도국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검찰이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신속한 수사로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검·언 유착 의혹 및 MBC 보도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채널A 이 기자는 앞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 간부를 거론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MBC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했던 지모(55)씨 제보를 바탕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지목된 검찰 간부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압수수색은 이 기자와 검찰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취재 활동과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당시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후 31년 만이다. 검찰 압수수색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사 보도본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 사측은 해당 기자가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은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