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세액공제, 유리한 가구원에 몰아줄 듯

입력 2020-04-29 04:04

국회가 ‘전 가구 100%, 자발적 기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정할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은 연말정산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혜택은 가구원 중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기부 세금혜택은 추가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내는 ‘법정기부금’으로 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15%(1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혜택을 받을 가구원을 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에 들어가는 데 반해 세금혜택은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외벌이 또는 맞벌이 부부도 한 사람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된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이 기부했다면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2인 가구 지원금(60만원), 근로자인 아들은 4인 가구 지원금(100만원)을 각각 기부한다면 연말정산 때 아들이 총 160만원에 대한 세금혜택(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 소득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현행법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다른 가족이 합산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도 가족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