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수입·판매 업체인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통해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테슬라 코리아는 법 완화 이후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한 첫 사례가 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