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공소사실은 드루킹의 스토리텔링”

입력 2020-04-28 04:09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은 ‘드루킹’ 김동원이 만든 스토리텔링”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교체 뒤 첫 변론에서 완전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앞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7일 포털의 댓글 공감·비공감 표시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프레젠테이션(PT) 변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가 형사처벌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김 지사를 공범으로 옭아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측근의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김 지사를 끌어들였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김씨를 “자미두수(점성술의 일종)나 역학에 심취한 스토리텔러”라며 “하나를 가지고 열이나 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김 지사의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방문 사실을 놓고 김씨가 ‘시나리오’를 짰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인물마다 역할을 부여,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디렉팅(연출)을 했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은 “혼자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다”며 김씨의 진술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김 지사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라고 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날 김 지사 측은 “김 지사는 자주 본 사람에게도 반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도 PT에 나서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 현황과 방향을 김 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했고 김 지사는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씨에게 전송했다”며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록을 공개했다.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씨는 ‘처리하겠다’고 했고, 김 지사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장면이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