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안들을 처리하기로 27일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8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n번방 재발방지법안들을 논의한다. 타인과 본인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불법 촬영·복제물을 내려받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특수협박죄·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불법 영상물 관련 기소나 유죄 판결 이전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안도 발의된 상태다.
끔찍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서 n번방 재발방지법안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윤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상정된 n번방 관련 법안들은 처리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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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