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27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놓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시행 계획을 두고 오히려 취약계층의 재기 의지를 꺾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이 원금 상환을 미루는 수준에 그친 데다 지원을 받으면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 및 카드사용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금을 제때 갚기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골자는 원금 상환을 6~12개월간 미뤄준다는 내용이다. 원금과 이자 모두 면제나 감면은 없다. 지원을 받더라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금융위는 “유예기간 중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통상의 연체처리 절차를 따르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원대상 범위도 좁다. 개별 금융사에 대한 신청은 남은 원금 상환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환 방식에 따라 일시상환은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은 매달 돌아오는 원금 상환 예정일이 기준이다. 업무처리에 최대 8영업일(통상 5영업일, 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 소요)까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4월 말~5월 초가 만기인 채무자는 촉박하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업무처리 기간 때문에 원금 상환일을 넘기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도록 금융사들과 의견을 모았다”며 “신청은 29일부터 받지만 28일이 만기인 채무자를 무 자르듯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있는 경우 미납금을 먼저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제약이다. 당국과 금융권은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에 비해 채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큰 편이다. 금융위는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되고 신규 대출과 카드 사용이 막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금융사들도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등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전 금융권과 협의해 이 정도의 대책을 내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작지만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