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녀 장려금’ 내달부터 신청 받는다

입력 2020-04-28 04:05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정기 신청이 다음 달 시작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반기 지급 신청을 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을 반영해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260만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사정을 고려해 올해는 법정 지급 기일(10월)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풀리게 된다. 앞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분을 감안하면 전체 지급 규모는 5조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전망을 통해 추산한 5조2137억원의 지급 예상액과 비슷한 규모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