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학교가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해야한다. 학교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전망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3년간 학생 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는 오는 2022년부터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만큼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면 단위에도 분교장을 포함해 최소 1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 학교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경우도 3학년 학생만 있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도 완화했다.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교 5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교 150명 이하일 때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 추진된다.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교 300명 이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통합한 통합운영 학교는 학생 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하고 통합 후 학생 수 감소로 지속 운영이 어려워 향후 되도록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인구절벽 시대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일환으 로 공동학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28개교에서 35개교로 확대했다. 일방학구제는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며 학구 간 전·입학이 모두 가능한 공동학구제와는 구별된다.
도교육청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면 농촌 정주 여건도 함께 좋아져 다시 작은 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면 단위 행정구역에도 어떤 형태로든 초등학교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학교 폐지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