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에 140만원 지원

입력 2020-04-24 04:01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금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전국 최초로 현금지원 카드를 꺼냈다.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중 연 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자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긴급 지원한다. 유흥·도박업종 등 융자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서울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을 직접 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기존 정책인 금융지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 소재 소상공인 약 41만여 명이다. 전체 서울 소상공인(약 57만곳)의 72%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총 57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 상황이다. 소상공인 10명중 8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한다. 또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 향락 도박 업종 등은 제외되며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 자영업자들의 서류발급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박 시장은 “기존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며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오주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