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부친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땅을 상속받은 황용수(44)씨는 최근 이 땅에 두릅나무를 심으러 갔다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소유인 이 땅에 자전거도로가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황씨는 “몇 년전 춘천시 공무원이 찾아와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해당토지를 매매해달라고 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 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나무를 심으려고 와보니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어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춘천시가 사유지임을 알면서도 소유주 허락도 받지않고 자전거도로를 만든 셈이다.
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0월 80억원을 들여 신매대교에서 춘천댐 방향 수변 5.2㎞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신매대교에서 4km 구간은 둑 옆에 목재데크 코스로, 나머지 1.2km 구간은 기존 포장도로로 연결해 조성했다.
시는 지난 14일 해당 토지를 측량해 사유지 9.9㎡가량이 자전거도로로 무단으로 점유된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도로 노선변경이 어려워 보상 협의를 마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상하고, 토지소유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검토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에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보상이나 원상복구가 먼저가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의 중징계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비록 작은 면적이지만 공무원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