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결과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복사)를 해주지 않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사건기록 열람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재개했다며 2개월가량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3개월 뒤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 차질을 우려했다. 이번 사건의 기록은 97권 4만7000여쪽 분량에 달한다. 검찰은 “수사 종결 즉시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목록은) 적극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