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 강제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 수사 촉구 건에 대한 답변에서다. 신천지 피해자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신천지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신천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들에 대한 답변이다. 이들 청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2건의 청원에 총 170만7202명이 동참하며 높은 지지를 얻었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청와대가 신천지를 예전처럼 종교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직접 나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환영했다. 박향미 전피연 정책국장은 “그동안 신천지 지도부의 횡령 등 내부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신천지가 이미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선제 조치를 다 해놨으리라 보지만, 정부와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다 보면 불법이 충분히 드러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항에 대한 단발적인 시정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남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 상담실장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반사회적 집단인 신천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검찰이 신천지 피해자들의 호소에 형식적으로 대처해 온 점이 없지 않다. 이번 기회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는 위장 포교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해왔기 때문에 이런 습성을 버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허위 평화단체를 내세워 공공시설을 불법 대관하고 점유한 부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앞으로 신천지 집단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