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학교·종교 집단 방역관리자 두고 발열 확인하세요

입력 2020-04-23 04:08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장·학교, 종교·취미모임 등 집단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집단마다 방역관리자를 두고 발열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코로나19 예방수칙이 담겼다. 사무실, 대중교통, 결혼·장례식장 등 시설별로 필요한 세부 수칙도 곧 공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방역 5대 기본수칙을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다. 특히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부각했다. 방역관리자는 매일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유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곧 발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따라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개인이나 팀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시설 환경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 발생하면 검사받도록 하고,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상황·시설별로 개인방역과 집단방역의 두 가지 방향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일상생활과 감염예방의 조화)를 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4대 보조수칙을 발표했다. 기본수칙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24일 추가로 발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다. 20종이 넘는 지침을 우선 공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다음 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적으로 필요한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지침을 지킬 수 있는지, 드는 비용이나 노력 등을 따져보며 수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집단별로 방역관리자를 둘 여력이 있는지, 소독·환기가 가능한 환경인지 등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지침들은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과태료 등 인센티브와 벌칙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 안팎 추세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1명 증가해 총 확진자 수는 1만6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