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인사기획관실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특조위의 조직·예산을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수부와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전 차관 등을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특수단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또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AIS 자료는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왔으나 제대로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