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을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질 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징역 3년에서 징역 8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본영역 양형기준은 종전 징역 8개월~2년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됐다. 가중영역은 종전 징역 1~3년에서 징역 4~8년으로 높아졌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음주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 때 적용되는 ‘음주운전치상죄’에 대해서도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3년에서 징역 8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본영역 양형기준도 징역 4개월~1년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상향됐다. 가중영역은 8개월~2년에서 2~5년으로 설정됐다.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된 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