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미래의 국회는 정쟁으로 허다한 날을 지새우고, 국회 보이콧과 아스팔트 정치가 일상화됐던 20대 국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게 4·15 총선의 민심이다. 대안 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야당의 강경 일변도 투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증명됐다. 유권자의 명령은 간단명료하다. 여야가 국가 현안을 국회 안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거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발등의 과제다.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달하는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하지 못한 개혁 입법 시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국회는 1년 365일 문을 열어야 한다. 20대 국회처럼 국회 소집이 흥정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일하는 국회는 백년하청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는 없다.
권력기관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오는 7월 출범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찰 개혁은 일단 마무리됐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개혁과 동전의 양면인 경찰 및 사법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큰 틀의 사법 개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로나 정국이 마무리되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은 시대적 명제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49%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다. 30석 이상 과대대표하는 불합리가 초래됐다. 이 같은 표의 왜곡을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해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됐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 법의 미비를 악용해 표를 왜곡하는 꼼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국회의 온갖 특권도 21대 국회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적폐다. 국민소환제 도입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선거뿐 아니라 국민 뜻을 거스르는 의원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유권자 무서운 줄 안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약했고 대다수 국민도 바라는 바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 임기 불일치에 따른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개헌에 대한 여야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설-민심 읽고 정치 개혁을 ⑤] 일하는, 개혁하는 21대 국회가 돼라
입력 2020-04-22 04:01